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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절차의 내용
1) 유한회사의 설립절차는 설립에 참가하는 자(사원)가 설립취지서를 작성한 후에 자본금액에 관하여 1좌(5천원 이상의 균일한 금액)이상을 인수하고 정관을 작성하며 설립을 위한 사원총회를 개최하고 설립등기를 하면 된다.
2) 유한회사의 설립절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모집설립과 같은 방법은 인정되지 않으며, 발기 설립과 비슷한 방법만이 인정된다. 유한회사 설립하는 경우 정관에는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과 주소, 자본의 총액, 출자 1좌의 금액, 각 사원의 출자좌수, 본점 소재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이사감사의 인원수 및 임기, 임원의 자격 등의 상대적 기재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3) 등기는 출자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본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한 후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