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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절차의 내용
1) 합명회사의 설립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여 사원으로 되고자 하는 2인 이상의 자가 정관을 작성하고 이를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2) 그리고 주식의 인수와 청약 및 기타 설립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법원에 신고함과 동시에 창립 총회를 거쳐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설립하게 된다.
3) 그리고 주식의 인수와 청약 및 기타 설립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법원에 신고함과 동시에 창립 총회를 거쳐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설립하게 된다.